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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수당”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전북지부장 김영도>

현재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호국보훈수당”조례를 제정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복지지원을 하고 있다. 이는 보훈기본법 (제5조와 제18조 및 제19조)에 근거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전몰유족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삶의 질 향상시키고자 함이다. 그러나 전라북도의 시, 군 일부 지자체는 예산부족을 핑계로 호국보훈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타 지자체와 형평성이 문제되고 있다.

타 시·도의 경우를 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3항,5항에 의하여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223개 시·군지회 중에 160여 시·군이 전몰유족대상자에게 매월 5~15만원 씩 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례비지원(20만원)도 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5개 시·군(장수, 임실, 무주, 순창, 진안)만이“호국보훈수당”제도를 도입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전주시를 비롯한 그 외 9개 시,군은 호국보훈수당을 지원함에 있어서 국가에서 보훈급여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는 조례를 만들어 보훈수당지급 제한을 하고 있으며, 일부 전몰유자녀에게 지원하던 보훈수당마저도 단절시켜“전몰군경유족”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주고 있다.

휴전이후 67년이 흐른 지금도 이름 모를 산천에 묻혀 13만 전몰장병의 유해를 찾지 못해 가슴앓이를 하며 한 많은 삶을 살고 있는 전몰유족을 생각한다면 보훈수당을 지급하는 조례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6.25 전사자는 전쟁에 참여하여 단 하나뿐인 고귀한 생명을 조건 없이 대한민국의 민주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쳤으며, 그 가족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영위하고 있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과 그 가족들이 차별받는 다면 그 숭고한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결과에도 전몰유족이 보훈급여금을 받는 자라 할지라도 지자체에서 보훈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제는 전북 9개 시, 군도 타 지역과 같이 공정하고 객관성이 있는 조례를 하루빨리 도입해주길 기대한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헌법정신을 기초로 한“국가보훈기본법"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을 토대로 보살필 책무와 의무를 다해야 하며, 형평성에 위배되거나 소외받지 않는 내용으로 제정해야함이 원칙일 것이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지원함에 있어서 수당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희생과 공헌”의 원칙에 입각해서 지원을 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지급 우선순위를 둬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추후로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호국보훈수당”이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지원하는 수당이 아니라 희생의 명예로운 수당으로 평가받고 국가유공자 후손들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줘 삶의 질 향상과 국민통합의 행복시대를 함께 나누는 수당으로써 발 돋음 하기를 전몰군경유족 대표로써 간절히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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