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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운전자 사고부담금 신설 등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정영대 <인코리아금융서비스(주) 전주지점장>



금융소비자보호감독원은 2018년 4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동차 보험의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2018년 5월 29일자로 바뀐 표준약관을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뺑소니 운전자에 대해 대물사고 시 100만원, 대인사고 시 3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는 뺑소니 운전이 피해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 법규위반 임에도 그간 가해자에게 별다른 페널티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여 논란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음주·무면허운전자가 사고를 낼 경우 보험혜택을 제한하고 있는데, 음주·무면허운전사고 보상 시 보험회사는 운전자에게 대물사고 100만원, 대인사고 3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뺑소니 사고의 경우에 음주·무면허운전과 마찬가지로 반사회적 범죄행위임에도 사고부담금이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어 뺑소니 사고도 부담금을 내야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는 뺑소니에 대한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여 사고발생 시 즉시 사고수습 및 처리를 하여 더 큰 피해를 막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




 
뺑소니 사고 개선안은 뺑소니 운전자가 검거되고 보험처리 한 경우 사고부담금을 부과토록 하였고, 뺑소니로 인정하는 경우란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조치 또는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단, 주·정차된 차만 손상된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둘째로, 외제차 보험가입 및 보상 시 기준이 되는 '차량가액'의 산정방법을 '보험회사 개별기준으로 적용 하던 것을 보험개발원 공통기준 적용'으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외제차는 2011년 62만대(3.4%)에서 2014년 111만대(5.5%), 2017년에는 189만대(8.4%)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고 시 외제차 차량가액 산정에 있어 통일된 기준이 없어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 유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제차 보험가입 및 보상 시 보험회사가 자체 산정한 차량가액을 적용하지 않고,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표를 적용하게 하여 민원의 소지를 없애고 차량기준가액표에 없는 차종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가액 산정 기준 및 감가상각 기준에 따라 차량가액을 산정하여 자차담보 보험가액 적용기준을 일원화 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셋째로, 자차담보 전손(全損)보험금 청구서류를 정비한다는 내용이다. 자차담보 전손(全損)보험금 청구서류 정비사유는 침수로 전손된 차량의 경우 폐차하지 않은 채, 말소사실증명서 발급 후 부활 등록하여 재 유통하는 부작용 초래하고 있어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표준약관을 변경하게 되었다.
 




 
최근 홍수로 인한 침수와 화재나 도난 등으로 인한 자차 전손 (全損)보험금청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보험금 청구 후 차량을 재 유통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 청구서류 정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차량 전부파손 및 도난, 멸실, 오손 등으로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자동차사고로 지급할 보험금이 차량의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전손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전손보험금 청구 시 보험회사는 폐차증명서 또는 말소사실증명서를 징구하고 지급하였으나 침수로 전손된 차량의 경우 폐차하지 않은 채 말소사실증명서발급 후 부활 등록하여 재 유통하는 부작용 초래되고 있어, 전손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를 세분화하고 침수전손 차량은 반드시 폐차인수증명서를 징구하여 재 유통을 방지하도록 전손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개정안을 포함하였다.




 
끝으로 차량 폐차 확인 시 의무보험 해지 허용이다. 현행 자배법 및 표준약관은 차량 폐차 후 말소등록 전까지는 의무보험을 해지하지 못하게 하고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동차를 폐차하여 운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말소등록 전까지 통상 2주간 의무보험을 유지해야 하는 불편 초래하고 있어 폐차인수증명서가 발급된 경우 의무보험을 해지할 수 있도록 자배법을 개정하였다.




 
이번 자동차 표준보험의 개정은 뺑소니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하고, 보험금 절감으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예방하며, 외제차의 보험가입 및 보상 시 보험가액 적용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자차보험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침수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차량은 반드시 폐차 후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개선하여 침수 전손차량의 불건전한 유통을 방지하며, 자동차 폐차 후에도 자동차보험을 불합리하게 유지 또는 갱신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는 2014년에 자동차 2000만대를 넘어서 2018년 현재 2300만대가 넘는 자동차가 좁은 국토를 누비고 있다. 차량을 소지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이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운전자 본인과 가정에 가장 큰 불행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삶의 한 부분인 자동차보험을 잘 알고 주요 보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잘 대비해 둔다면 혹시 모를 사고에 우리 가족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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