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태 <비즈업 창업 컨설팅 대표>
올해 들어 우리 주변의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저임금 도입, 자고 나면 매일 오르는 원자재 등 물가, 떨어지는 않는 상가건물 임대료 등의 어려움은 수많은 폐업으로 이어져 제2의 IMF 금융위기는 바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위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많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여러 가지 많은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가장 큰 부담은 상가건물 임대료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약칭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개정 ‘상가임대차법’의 핵심 골자는 계약 갱신 요구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고, 건물주가 바뀌어도 상가 임차인이 최소 10년간 장사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그 의견은 크게 제2의 궁중족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과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개정 내용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 점, 개정 ‘상가임대차법’과 묶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졸속으로 통과되었다는 것이다.
개정 ‘상가임대차법’에 대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관련 단체들은 계약갱신청구권 10년 확대뿐 아니라, 법적 대응에 나서기 힘든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고려해 지역별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임차인 보호와 상권 강화를 이루자는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측면은 긍정적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예방을 위한 도시계획 권한을 지방정부에게 부여하는 ‘지역상권 상생발전법’ 제정을 위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소속 47개 지방정부가 한 뜻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소 10년간 장사할 권리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건물주가 10년치 인상분을 한꺼번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연간 인상분 상한선에 대한 명시,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계약을 거부시 대응방법 등 개정 상가임대차법이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더욱 더 경제적·사회적으로 보호,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