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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제도의 신중한 개혁과 정착



김호용 <전주비전대학교 교수>





병역법은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1949년 8월6일 최초로 병역법이 제정돼, 의무병역제도에 필요한 징병검사, 징집 및 소집 등 병무행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이후 한국전쟁으로 인한 국민개병주의(國民皆兵主義)원칙에 따라서 1957년 1차 전면 개정됐고 5·16 군사정변 후 1962년 2차 개정되고 1970년 3차 개정과  1983년 제4차 개정 그 뒤  부분 개정을 거쳐서 현재(14장 97조 및 부칙)에 이르고 있다.




 
병역특례제도란 병역의무를 가진 사람 중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병역대신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에서 전문요원과 산업 기능요원으로 일정기간 대체 복무할 경우 병역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며, 기업체의 연구개발 역량강화와 생산인력확보 등을 위해서 1973년에 도입해서 운영해왔다.
 




대체복무 제도의 대상자는 산업기능요원,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경비교도, 의무소방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군복무를 대신한다. 그 전에 4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전역 후 8년간 예비군요원으로 소집 및 훈련에 임해야하며, 45세까지 국가 전쟁 발발 시 참여해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2016년 국방부는 향후 인구예측 상 현역자원이 부족할 것을 전망하여 이공계 병역특례제도를 폐지할 가능성을 공개했다. 즉 병역자원이 2023년경 약 3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공계와 산업계의 반발을 고려하여 2023년 전에는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2023년부터는 체육, 예술, 산업 등 병역특례 요원배정을 전면 중단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대통령 공약에 따라 점진적으로 10월부터 군복무기간도 단축되어 육군은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2개월로 줄어들게 된다.




 
2017년 기준으로 병역특례를 포함한 대체복무 인원이 2만8천여 명인데, 이들이 감소 및 폐지되면 산업계에서는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나, 국방을 지키는 군인이 부족한 것에는 국방부의 고심도 깊은 실정이다.




 
이미 병무청에서도 체육, 예술 요원 등에 대한 병역 특례 제도를 전체적으로 재검토 한다. 정부에서도 군(軍) 대체복무의 단계적 감축, 폐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을 계기로 재연된 '병역특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현 정부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병역은 특혜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 등에 기여한 체육, 예술 특기자를 대상으로 도입 적용하는 취지는 부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적용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면서 신중한 제도적 개혁이 돼야할 것이다.
 






체육의 경우 올림픽3위, 아시안게임1위 등 일회성 성과만으로 병역혜택은 국군장병과 국민이 납득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예술의 경우에도 무용, 발레 등 국내개최 국제대회의 수상자는 위상이 높지 않아도 내국인이 상위입상하고 결국 병역특례로 이어져 공감하기 어렵다.




 
좀 다른 얘기이지만, 종교적 신앙이나 정치적 신념에 의해 징집이나 집총(執銃)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갖고 범죄자로 낙인 되지 않게 적합한 대체 복무의 길을 마련해야 한다. 2013년부터 최근현황을 보면 징역1776명, 집행유예4명, 기소유예10명으로 젊은이들이 범죄자로 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체복무제 도입 법안이 국방위에 계류 중인데, 복무분야와 강도 및 근무기간이 많은 논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개인의 양심을 존중 하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도입해야 한다. 물론 그러한 대체복무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민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최근 남북이 대화와 교류 협력 등 평화분위기로 가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는 일시적인 환경변화에 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리의 병역제도 기본을 견고하게 하면서, 장차 다가오는 인구절벽시대를 대비한 병역특례 및 대체복무 제도를 신중히 개혁해 조기 정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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