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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협동조합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이영태
<비즈업 창업 컨설팅 대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7 기업가정신 한눈에 보기'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수는 556만 3천명으로 미국, 멕시코에 이어 OECD 회원국을 비롯한 주요 38개국 가운데 세 번째로 많다. 따라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우리 국가경제의 뿌리이다. 그런데,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자영업자들의 소득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곧 국가 경제의 위기’라고 한다.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중소벤처기업부(舊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자율적인 조직화와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설립을 장려하고 2013년부터는 지원 사업으로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그 동안 지원한 개별지원 방식과 달리 소상공인의 협업체 조직에 지원하는 것으로, 소상공인 간 공동의 이익창출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영업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조합의 자립기반을 확보하고 활성화를 통해 매출을 극대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이 사업에 참여했던 소상공인들의 매출 및 고용이 증가하고, 조합 자체의 매출증가 및 신규고용 등 긍정적 성과를 이뤘다. 하지만, 조합원 규모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조합만 총액 1억원 내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 조합원 규모가 5개사 위주로 머물러서 자생력을 갖출 만큼 규모화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올해부터 정부는 국비지원 비율을 기존 70% 내에서 80% 내로 높여 조합의 참여 부담을 낮추고, 조합이 자율적으로 공동사업을 추진하도록 자율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지원 총액한도를 폐지하고 공동사업 지원, 조합 규모와 역량에 따라 일반형(최대 1억 원 한도), 선 도형(최대 2억원), 체인형(최대 5억원) 등으로 차등 지원하고, 조합별 1억원을 총액 지원하던 것을 2억∼5억 원으로 확대했다. 

 다행이 이 사업 시행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가뭄의 단비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에 대한 고도화된 공동사업 개발, 전략적 제휴사업 발굴, 지역기반 협업사업 모델 개발, 연대사업 개발지원, 지속적인 형성 및 확장 위한 기반조성, 조합원 교육 및 협동조합 운영지원 등의 확대가 추가로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만 국가경제의 뿌리가 살아나고 국가경제도 살아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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