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혈통중심의 단일민족이라는 명목 하에 다른 민족과 피가 섞이는 것을 거부해오던 폐쇄적인 국가였다. 이는 과거 개항기 이전 흥성대원군 시대부터 쇄국정책을 펼쳐오면서 다문화 사회와는 거리가 있는 단일민족의식이 생겨났다.
물론 그전부터 소수의 이주는 있었지만 크게 존재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역사적으로는 고려시대부터 발해의 말갈족과 원나라 유입 등으로 차별하지 않는 국가정책과 시민의식으로 그렇게 큰 갈등은 없었다.
그 후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이주노동자와 국제결혼 등으로 외국인 유입이 1998년도부터 본격화되면서, 법무부통계로 2018년12월 기준으로 국내체류외국인이 약200만 명으로 추산 되고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약4%인데 일반적 기준으로 5%이상이면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것으로 평가되며, 현 증가추세로 보면 2020년에는 270만 명으로 추산 되어 곧 체류외국인이 10%시대가 될 것으로 예상 된다.
사실 다문화가족은 과거에 튀기, 혼혈아 등으로 부르다가 사회적 편견을 고려한 대체 용어가
다문화가족, 다문화자녀, 라는 용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으나 대부분 외국인들은 이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인천에서 러시아 어머니의 아들 중학생 한명(14세)이 또래 학생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하고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서 사망한 사건이 바로 차별과 편견의 현주소인 것이다.
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다문화 학생 12만 명 중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학생이 1200명을 넘었다고 한다. 이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우리사회의 어두운 면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반면에, 러시아는 뿌리인 슬라브 민족 외에 다민족이 살고 있어도 우리처럼 다문화란 말이 없고 모두가 러시아인이다.
학업중단 사유로는 첫째, 학습부진과 차별경험으로 초등생은 10%, 중학생은 30%, 고등학생은 70%로 나타났다. 둘째, 친구나 선생님관계. 셋째, 가정형편과 경제문제. 넷째 ,학교공부가 어려워서. 기타 부모이혼, 학교문화차이, 한국어를 몰라서 순이었다.
이제는 주홍 글씨 같은 역할을 하는 다문화란 용어부터 과감하게 없애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물론 2008년부터 법률 제 15204호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고 대통령시행령과 여성가족부령시행규칙 등으로 사업예산을 편성, 지원하고 있으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에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발음이 이상하다고 놀림, 따돌림, 나라를 무시함, 수근 대기, 피부색 다르다고 놀림, 구타 및 강탈, 멸시 등으로 그들이 삶을 포기하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체류인 다국적 별로는 중국,베트남,미국,필리핀,인도네시아,일본,태국,우즈백,대만 기타 등 80여 개국인데 이에 대한 사회적 거리는 미국, 일본, 중국인, 새터민, 조선족, 동남아인순으로 매우 편향적이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해외거주 한국인이 700만 명 수준으로 다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국가임에도 오히려 국내의 다문화인 들을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수용하는 것에는 매우 인색하고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매우 이중적인 시각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 방향은 우선 편중된 다문화정책에서 과감히 벗어나야할 것이다. 그리고 다문화관련 지원정책을 총괄하는 통합된 청 급의 기구가 설치운영 및 강화를 해야 하며, 강제추방 없는 영주권제도를 도입해야하고, 기타 다문화자녀위한 특수학교를 설립확대 등이 필요하다.
다문화사회는 인종 및 종교적 갈등, 사회통합비용발생, 불법체류자증가 등 부정적측면도 있다. 그러나 노동력충당, 글로벌 마인드, 산업유지, 국위선양 등 기대효과와 이익이 더 크다. 이제 우리나라의 다문화는 이미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으며 앞으로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다문화사회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다문화사회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높은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우리학생들에게는 다양하고 깊이 있는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여 훗날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구비하도록 양육해야 한다. 현재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겪고 있는 이민정책의 진통과 후유증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정부는 특별한 정책마련으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