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 정 수
<시민감사 옴부즈만, 공학박사>
옴부즈만은 정부나 의회에 속하여 시민들에 의해 제기된 각종 민원을 조사하고 해결해주는 사람을 말한다. 이는 대리인을 의미하기도 하며, 19세기 초 스웨덴 의회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영어로 Ombuseman이라고 쓰기 때문에 옴부즈맨이라고 말하여야 하나 중국의 毛澤東을 모택동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우쩌둥이라고 하는 것처럼 옴부즈만이라고 한다.
업무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시민들의 민원이나 고충을 해결해주는 고충민원 옴부즈만이 있고, 부패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있다. 고충민원, 부패방지, 제도개선 등을 복합적으로 다루는 복합형 옴부즈만도 있다.
형태에 따라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이 국가에서 법률에 의해 설치하는 국가기관형 옴부즈만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형 옴부즈만이 있다. 국가 행정기관들이 개별로 운영하는 행정기관형 옴부즈만도 있고,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아니하고 내부 규정에 의해 설치하는 공기업형 옴부즈만도 있다.
정부 산하 공기업에는 주로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운영되고 있는데, 계약이나 물품 구매활동에 대한 청렴성,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기관마다 옴부즈만을 도입하고 있다.
옴부즈만은 공공기관과 행정의 합리성 확보를 위한 제3자적 통제기관으로 국민과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접수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양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감사기관과 다른 점은 감사는 사후적 조치가 주요 업무이나 옴부즈만은 사전적 조치에 비중을 두기 때문에 일이 잘못됨으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옴부즈만에게는 조사기능이 있다. 관계 서류의 열람, 관계 직원의 의견 청취 및 확인 등을 실시하여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의 시정을 직접 요구하거나 감사 또는 수사를 의뢰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제도개선으로 구체적인 복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옴부즈만은 구속, 압수수색 등의 강제조사 권한이 있는 검찰이나 수사기관과 다르며,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변호사와 차이가 있다. 그래서 비합리적 민원인의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해당 기관의 입장을 이해시켜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일부 감사제도와 유사한 점이 있을지라도 감사는 동일 행정체계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옴부즈만은 제3자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운용되기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
국가권익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240여 지자체 중 지방 옴부즈만이 설치된 광역자치단체는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이고, 기초자치단체에는 서울 서대문구를 비롯하여 30여 개소 정도이다. 현재에는 고충민원 옴부즈만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점점 민원, 계약, 공사 등의 부패 감시를 위한 옴부즈만이나 감사권 및 제도개선 등의 권한이 부여되는 형태로 확대되고 있다.
현 정부가 지방자치를 뛰어넘어 지방 분권으로 명실상부한 자치 시대를 열려고 한다.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함과 동시에 이 권한을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감시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투명성과 공정성으로 신뢰받는 행정이 되어 성공한 자치 시대가 되려면 균형 잡힌 지방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지방 옴부즈만 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