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3.1운동 100주년을 맞았다. 이즈음에 우리나라 종자 유전자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종자와 관련한 국제협약 중 하나가 나고야의정서이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제공국으로부터 사전에 자원접근 승인을 받고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 2017년 1월 17일에 제정돼 2018년 8월 18일에 시행됐다. 세계 종자전쟁이라고 일컬리는 농업유전자원 무한경쟁체제에 본격 돌입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종자 수집과 보존·활용하는 임무를 띤 종자은행이 여럿 운영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1974년부터 종자보존 업무를 시작했다. 88서울올림픽이 개최된 해에는 15만 자원 보존 규모의 종자은행이 건축됐다. 2006년에는 50만 자원 보존규모의 세계수준 시설을 갖춰 2019년 1월 현재 농업식물 3,121종 25만5,483자원을 보존하고 있다. 이는 국가별 종자은행 중 5위 보유국이다.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가 많은 농업식물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의 식물유전자원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종자유전자원 1,594종 22만8,358자원과 영양체유전자원 1,527종 2만7,125자원이 보존되고 있다. 종자유전자원은 식량작물 274종 172,098자원, 원예작물 521종 29,448자원, 특용작물 346종 23,160자원, 사료 등 기타작물이 453종 3,652자원으로 이뤄져 있다.
영양체유전자원은 고구마, 마늘과 같은 우리나라 조건에서 씨앗이 맺히기 어려운 작물과 사과, 배와 같이 우리가 먹은 과일에서 얻은 씨앗을 심었을 때 같은 품질의 과일을 얻지 못하는 것들 일컫는다.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보존하고 있는 종자의 원산지별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원산 자원이 32%, 외국 원산 자원이 68%로 구성돼 있다. 이는 나고야의정서 이전까지는 새로운 품종을 육성하는데 외국 종자를 많이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 2014년 나고야의정서 발효 이후 우리나라는 외국 종자를 대체할 수 있는 우리 토종종자 발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국내 원산 유전자원 중 토종으로 구분되는 자원은 전체 보유 종자 유전자원의 23.8%로 재래종 42,814자원, 앵미, 돌들깨와 같은 잡초형 6,442자원, 야생콩과 같은 야생종 4,985자원을 보존하고 있다. 이들 토종 종자는 시험·연구용 목적으로 무상 분양하고 있다.
앞으로 나고야의정서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진흥작목기관, 토종 관련 학술·민간단체 등과 협력해 토종 자원을 확보해 나가야 하겠다. 더 나아가 유전자원 관련 정부부처 간 협력을 통해 우리 토종 종자의 전략적 확보는 물론이고 어떤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산업화 소재로 활용을 해야겠다.
토종 종자의 중요성과 가치를 높여 나가는 것이 “종자독립 만세!”를 외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