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비정규직에 대한 진단과 해법



김 호 용  <전주비전대학교 교수>


 
우리사회에 언제부터인지 비정규직 용어가 등장 하면서 지금까지 사회적, 조직적, 개인적으로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 아직도 완벽한 해결 없이 진행형인 것도 사실이다. 이는 갈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고 선진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하는 큰 과제이다.
 
사실상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다. 일반적으로는 정년직으로 채용된 정규직사원의 반대 의미로 정년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원으로서, 근로 형태는 여러 가지이나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시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뜻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7월 노사정위원회에서 비정규직을 한시적 또는 기간제 근로자, 그리고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를 지칭해 비정규직으로 정의했다.
 
사회 전반에 걸쳐 갈등을 겪고 있는 이러한 비정규직의 문제점은 수 없이 많다. 우선 비정규직의 특성상 자발적 소속감을 제대로 갖지 못한다. 둘째, 인사나 복리후생 등에서 정규직과 상당한 차이가 난다. 셋째, 대상자가 일회성이거나 소모품으로 취급돼지고. 넷째, 대상자들이 큰비전이 없어져 결국취업을 기피하게 된다. 다섯째, 고용실태가 갈수록 열악해지며. 여섯째, 빈부격차와 인구감소의 원인이 된다. 일곱째, 빈번한 이직으로 업무숙련도 저하와 사회적 손실이 커진다.
 
이러한 비정규직의 종류는 하청업체 또는 협력업체를 통해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간접고용직, 월급이 아닌 일당을 받아서 근로하는 일용직, 회사와 개별사업자로 계약을 맺는 특수고용직, 고용기간을 맺고 고용된 계약직등으로 크게 분류되며, 통계청경제활동 인구조사 즉, 본조사에서는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으로 구분해 분류하기도 한다.
 
한편 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이 854만 명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548만 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부가조사 시 대상기준의 차이로 정부조사와 노동계 조사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숫자는 약 52%로서 OECD 가입국 평균인 27%에 비해  거의 두 배나 된다.
 
노동계는 비정규직이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있으므로, 열악하고 불안정한 근로조건을 정규직과 동등하게 해줄 것을 제도적 보장하라고 주장하고 있단. 반면, 경영계는 비정규직의 증가를 예상하고 비정규직 인력활용을 제한하는 제도적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노.사 양측의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데도 비정규직의 증가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정규직에 비해서 낮은 임금수준이며, 둘째 해고와 채용이 쉬우며, 셋째로 계약해지가 용이하고, 넷째는 이윤창출목적에 적합하기 때문이며, 다섯째로 해당 기업은 간접비용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기업환경변화에 유연한 대처가 용이하고, 일곱째로 기업정신부족 등으로 볼 수 있다.
 
한 예로 금년에 4년제 대학 졸업자 10명중 9명이 정규직으로 취업이 되지 못한 채로 졸업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취업조사에 의하면 올해 4년제 졸업자중 정규직 취업은 11%로 나타났다고 한다. 인턴이나 비정규직으로 10% 취업하고 나머지 79%는 아직 미취업상태로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금년에 4년제 대학 졸업자 10명중 9명이 정규직으로 취업이 되지 못한 채로 졸업을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정규직 취업자중 에서도 또다시 대기업, 공공기관 등에 취업하기 위해서 “취업반수”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대학사회 내부를 들여다보면 또 다른 복잡한 문제가 있다. 즉, 국립대와 사립대, 수도권과 지방대학, 4년제와 전문대의 입장과 이해가 다르다. 각 대학 내에서도 정년트랙교수와 비정년 트랙 계약직교수, 전임교수와 겸임교수, 초빙교수와 산학중점교수 등으로 구분되어진다. 즉, 대학에는 왜래 강사 등 다양한 명칭의 비 전임교수가 있는데, 교수가 수행하는 업무와 성과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인사복지는 차별적용 하는 잘못된 규정과 관행이 존재한다. 이러한 잘못된 규정과 관행은 공정하게 시행돼야 한다.
 
오는 8월 시간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방학 중 임금지급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다. 더구나 시간강사들에게 겸임교수로 전환할 것을 이미 권고.시행하는 대학이 있기에 상호 충돌이 예상된다. 법은 정부가 만들고 강사 측의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구체적인법령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태도로, 대학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이는 결국 대학이 편법을 자행하라고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우리사회의 가장 어두운 그늘이며, 우리시대의 차별과 고통의 원인이다. 물론 비정규직은 기업의 특성상 없을 수는 없다. 그리고 무조건 비정규직이 나쁜 것만은 절대 아니다. 문제는 비정규직이라는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대책을 내놓아도 기업은 제도를 교묘하게 바꿔서 또 다른 비정규직을 만들 것이다. 따라서 무조건 비정규직을 없애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차별 없는 직장을 만들자는 것이다. 즉 정부는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는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회사나 조직은 지나친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 탄력적으로 인력관리를 하면서 비정규직의 처우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