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흡연으로 매년 70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간접흡연 등으로 매년 60만 명 이상이 사망한다고 한다.
한국건강보험공단은 사망자 26만7221명 중에서 흡연 원인 사망자는 5만8155명이라고 한다(2012년 기준). 또한, 흡연은 심혈관계질환과 제2형 당뇨병, 만성폐쇄성질환(CDPD)의 위험요인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다. 이에,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흡연 원인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4조4093억원(2005년), 7조1258억원(2013년)으로 추정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흡연자에 대한 금연 지원 및 보건 프로그램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흡연예방과 흡연의 기본적 원인제거로 금연 도시경영과 선순환 건강경제로서의 정책 방향성을 아래에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보건의료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의료기관 등에서는 금연 가산점과 같은 제도 등도 시행했으면 한다.
예를 들어서, 지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분야 종사자의 채용 시에 비흡연자 가산점, 기존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평가 시에 금연 및 비흡연자 가산점 등이 있다. 이로 인해 금연 및 흡연예방이 가정과 사회에 건강수호와 연결되면 자라나는 새싹들이 담배를 가능하면 최대한 멀리해 비흡연자로 성장되기를 기대한다.
둘째, 미래 청년에 대한 흡연예방을 위해서는 교육기관 등에서의 담배 판매제한, 금연 장학금 등을 도입했으면 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으로 구성원의 흡연 예방, 금연, 담배의 경각심에 대한 프로그램은 많이 시행하고 있으며 구성원도 담배 해악에 대한 인식에 동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때로는 조직의 외적인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어떤 내적으로 동기를 유발시키는 것도 필요하므로 장학금, 판매제한 등과 같은 제도가 병행해 시행했으면 한다.
셋째, 청소년에 대한 흡연예방을 위해서는 법적 흡연연령 상향 조정이 긴급히 도입됐으면 한다.
미국에선 2015년 하와이 주를 시작으로 캘리포니아와 메인 주, 매사추세츠, 뉴저지, 유타, 버지니아, 오리건 주 등이 흡연 연령을 21세로 상향 조정해 흡연자 진입을 법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흡연진입을 강제적으로 제한해 건강경제에 작은 보탬이 되면 좋겠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 등의 다양한 아이어디의 제안과 시행이 지역 자체적으로 민관이 합심해 건강한 지역경제 구축에 흡연을 예방하는 지역문화로서의 정착도 무형의 자산으로 도시경영에 직간접적으로 활용됐으면 한다.
요약하자면, 흡연자들에 대한 금연지원, 의료지원 등의 편익 및 편의 제공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역할을 재조정해 흡연예방 문화의 제도적 시행으로서 흡연에 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점차적으로 개선해 선 순환하는 건강경제 구축에 자발적으로 노력해야하는 것도 도시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