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대내외적으로 어렵고 불확실한 환경에 놓여 있다. 대내적으로는 사회 환경적인 문제인 저출산과 고령화, 경기침체, 청년실업, 개인주의, 소통부족, 세대갈등, 문화충격, 이념갈등, 빈부격차 등이 대외적으로는 비핵화와 남북문제 그리고 북미관계와 한반도안보의 불확실성 등 국가안보와 국방 분야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우리는 한국전쟁이후 휴전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다. 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 의무가 제일 중요하다.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국가안보의 초석을 이루는 것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협의의 개념의 병역이란 '국민이 軍의 구성원으로서 군에 복무할 의무'이고 광의의 개념으로는 '군사력 구성을 위한 국민의 인적 부담'으로 볼 수 있다. 우리 헌법 39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와 병역법 3조에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병역의무 이행은 국가존립의 근간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사회의 병역 이행이 사회적 약자에게는 의무이나 특권계층에게는 면탈이 돼, 국민적 불신과 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현실이다.
병역의무 이행은 국가의 정책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이다. 모든 국민들이 의무이행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공정하고도 합당한 병역판정과 병역면탈방지 방안이 마련되고 정착될 때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병역의무는 누구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부여돼야 하며, 이 의무를 다한 국민은 그에 따른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한다.
과거 병무행정 역사를 보면, 1960년대에는 병역비리와 면탈 등 병무파동으로 불신과 불만이 있었고 1970년대에는 병무청이 창설되고 병무행정 발전기반이 구축 됐으나 잉여 병역자원으로 인한 방위병제도 및 병역의무 특례제도에 대한 불신 및 불만은 잔존했다.
1990년대에는 현역복무단축, 방위병제도 폐지대신 상근예비역제도와 공익근무요원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그러나 1990년대 말에 대규모 병역비리사건이 터져,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켰다.
병역비리 사례를 보면, 사회혼란을 틈탄 병역기피, 대학을 이용한 징집연기와 면제 제도악용, 호적 및 행정제도 미비를 병역기피로 악용, 군의관과 결탁 및 허위문서 조작으로 병역기피 등 그 방법과 행태가 다양했다. 물론,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도 사회적 신분 악용, 제도상 허점이용, 부정한 청탁 등으로 병역비리는 지속적으로 발생돼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병역비리는 각 계층 간 갈등을 조장하고 사회를 분열시킨다. 따라서 모두가 공감하고 투명하며 신뢰받는 병역의무부과를 위한 몇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기존의 병역판정 시스템을 개선시킨 새로운 병역판정검사 방안이 요구된다. 둘째, 병역의무 형평성에 민감한 대체복무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출산율 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이탈방지와 수급대책 마련이, 끝으로 급변하는 사회 환경 변화에 맞는 병무행정의 정착이다. 이러한 것들이 지켜질 때 사회는 통합되고 국가안보는 튼튼해진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분단국가이다. 장차 병역자원은 급감이 예상될 것을 고려해볼 때, 병역의무 부과와 이행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국가안보와 존립에도 큰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병역 이행에 대한 사회 지도층의 각성과 국민의 의식변화, 청년들의 국가관, 청렴한 병역문화가 우선 정착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