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군)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가 8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지방도 건설 또는 구조개선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 지방도로 편입된 개인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미처 보상해 주지 못한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 방법과 절차를 규정, 도민의 재산권을 보장해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먼저 지방도 미지급용지의 신속한 보상을 위해 예산확보 등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보상신청 절차와 보상제외토지, 측량 등 사실조사, 보상금액 결정방법, 보상금 지급 및 통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지방도에 편입되었지만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건수가 21년 10필지 1억9천3백만원, 22년 31필지 2억원, 23년 51필지 4억9천8백만원으로 수천 필지에 이르는 미지급용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적극행정을 통해 보상실적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북자치도 도로공항철도과는 도내 지방도 미지급용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친상태이며 본 조례 제정에 따라 보상금 예산 확보 및 절차이행 간소화, 홍보 등을 통해 보상업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김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