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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알려주는 가정폭력!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할 4대 사회악 중 하나인 가정폭력은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삐뚤어진 마음을 갖게 하고 나아가 사회의 전반적 범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범죄이다.

 

부모의 폭언, 폭력 등 다툼의 이면에는 항상 어린 새싹들이 지켜 보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따뜻한 말 한마디와 행동이 마음에 평정을 주고 무럭무럭 씩씩하게 자라 사회에 공헌을 하지만, 언어폭력에 시달린 새싹들은 혼탁한 소음과 매연에 시달린 것처럼 마음의 양식이 없어지고 모든 일에 긍정이 아닌 부정으로만 바라보아 쉽게 범죄에 노출된다.

 

현재 가정폭력에 대한 조치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응급조치,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며, 그 피해자는 충격 해소 및 안정을 위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담, 긴급피난, 가정폭력 보호시설 입소등의 보호 및 지원을 받을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폭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치료보호, 무료진료와 같은 의료지원, 아동의 주소지외 지역 학교로의 입, 진학등 취학 지원, 배상명령, 임대주택 주거지원 등의 지원을 받을수 있다. 가정의 문제를 경찰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여성의 전화 1336번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다.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정내의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의 침묵을 깨뜨리고 가정폭력의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온 국민 모두가 동참한다면 밝고 따뜻한 사회로 다시 태어나리라 기대해 본다.

 

김제경찰서 보안계장 나익섭(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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