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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의례적으로 반복되는 일이지만 누그러진 추위에 언 땅이 녹으면서 도로 곳곳에 포트홀(Port Hole)이 속출하고 있다.
포트홀이란 빗물이나 눈이 아스팔트 안으로 스며들어 균열이 발생하여 생긴 푹 파인 홈을 말하는데 지난 겨울 같이 폭설이 내린 경우에는 도로에 살포한 염화칼슘 등이 원인이 되며 교통량이 많은 도로일수록 차량 하중으로 인해 포트홀이 더욱 증가한다.
포트홀을 도로의 지뢰라 부르는데 이는 운전자가 차량 운행 중 미처 피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포트홀을 발견하고 급제동하는 바람에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물에 잠긴 포트홀을 발견하지 못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각 도로에 맞는 규정속도를 준수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둘째, 포트홀을 발견했을 때 당황하여 급제동 및 급차선 변경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셋째, 후행 차량에 수신호나 비상등을 이용하여 포트홀이 있다는 것을 알려 추돌사고 등 2차 사고를 예방해야 하고,
넷째, 4차선 이상 도로를 운행할 경우 양쪽 끝 부분은 설계상 물이 고일
확률이 높으므로 중간 차선으로 이동하는 게 좋다.
만약 포트홀로 인해 피해를 당했다면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도로정비 불량 상태를 꼭 사진으로 촬영하고, 사고 발생지 해당 지방 검찰청에 전화해 국가배상 담당자와 통화 후 처리 절차에 대해 문의하고,
담당자에게 배상신청서와 함께 객관화 할 수 있는 자료인 현장 사진이나 차량 파손부위, 피해차량 수리 견적서와 영수증, 자동차 견인 확인서 또는 보험사 긴급 출동 확인서 자동차 등록증 사본 등을 우편 발송으로 접수해 주시고, 소송 서류이기 때문에 원본을 발송해야 한다.
배상 조정위는 제출 자료를 검토한 후 배상금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보험사 배상금 지급을 요청하고, 배상금이 30만원 미만이면 직접 배상금을 지급해 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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