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고속도로에서 회차행위 위험천만!

며칠전 고향에서 제사를 지내고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집으로 향하던 일가족이 터널입구 회차로에서 불법 회차하던 대형트럭을 충격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도로교통법 제62조에 의하면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등을 횡단 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시에는 4만원에서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사고야기 차량이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피해자가 부상이상 사고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횡단, 유턴, 후진중 사고는 11대 중과실(단서 제2호) 사고에 해당되어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회차로(일명 중앙분리대 개구부)는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 등에서의 위험을 방지.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 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 차량은 이용할 수가 없다.(도로교통법 제62조)
고속도로를 잘못 진입하였다면 다음의 인터체인지를 통해 회차하여 진행 하여야 하며, 순간의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 불법 회차시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야기하여 본인 뿐만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