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질서유지선, 준법집회의 유지선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크고 작은 집회들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집회의 자유를 보장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준법 집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법 집회를 하기 위한 장치 중 하나가 질서유지선, 즉 흔히 부르는 폴리스라인(police line)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위대들은 질서유지선을 그저 경찰이 자신들의 집회를 방해하기 위하여 설치해 놓은 장애물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서유지선은 집회나 시위를 일정한 구역 내 에서만 진행하도록 제한하고 사전에 신고 된 집회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집회·시위 참가자와 주변인들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운용됩니다.

 집회 시에 시위대들이 설치되어 있는 질서유지선을 침범하여 차도를 점거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교통소통에 불편을 주어 일반인들에게 큰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로 시위대들의 안전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는 질서유지선이 ‘법의 상징’처럼 여겨지며 시위자들이 질서유지선을 넘는 즉시 체포당하는데 우리나라는 단순히 막고만 있어도 집회자들이 반발하고 불법 집회시위자들도 대부분 훈방 조치로 풀어주는데 문제가 있으며  질서유지선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 수집과 점검을 거쳐 사법조치 등 엄격한 사후 관리하며 경우에 따라 불법 시위자를 현장에서 검거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나 일반 시민들의 불만도 많습니다.
 
 집회·시위라는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을 위축시키지 않는 선에서 일관적인 원칙을 정하고 확고하게 법을 집행하여 이제는 일반 시민의 기본권도 배려하는 시민 윤리의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