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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영업 묵인한 건물주 처벌 받을 수 있어

자신이 임대한 건물에 임차인이 성매매 영업 등 불법영업을 하더라도 건물주는 책임이 없을까? 아니다 성매매 영업을 묵인한 건물주에게는 형사책임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로부터 불법 영업장 철거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지연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성매매 영업사실을 알고도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동법에 따라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으며 건물의 임대차 등으로 인한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몰수될 수 있다

경찰에서는 성매매 영업 불법업소 단속 시 건물주에게 임차인이 성매매 영업을 한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알고도 묵인 하는 경우 성매매 알선 또는 방조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자치단체에서도 성매매 업소를 근절하기 위해 성매매업소에 대하여 철거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일부 자치단체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처럼 성매매 근절을 위하여 경찰, 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하고 있으나 본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지 않도록 건물주의 관심과 불법행위를 묵인하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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