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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경찰관서 소란·난동행위 근절되어야 한다

야간에 근무하는 경찰관은 밤에 근무하는 그자체가 힘이들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선 지구대·파출소에서 처리하는 업무중 가장 힘들업무중 하나는 주취자 소란 난동행위입니다.

대부분 만취상태에서 술갑시비,택시가사와의 요금 시비, 취중싸움, 관공서 소란·난동행위, 공무집행 방해나 모욕 등 그형태가 다양하다.

이처럼 취중상태로 경찰관서에 찿아와 소란난동을 부리는 행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주취자에 대한 관대한 음주문화가 자초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는 경찰관서 소란·난동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경찰청은 비정상의 정상화 활동의 일환으로 관공서 소란·난동 행위와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경찰력 낭비와 피해정도에 따라 경범죄처벌법

(60만원 이하) 벌금 및 구류, 과교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송까지 제기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더 이상 술로인한 그릇된 행동으로 경찰력의 낭비가 발생치 않고 경찰도 본연의 업무에 충실 할수있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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