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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허위신고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물건을 도난당하거나 폭행 당했을 때 또는 갑작스런 위험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112신고”이다.

112 신고 전화는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생명과도 같은 전화이다.
이렇게 중요한 112 신고 전화가 누군가의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출동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고귀한 생명을 잃는 등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커다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허위신고는 폭파협박이나 살인, 납치감금 등 중대범죄를 가장한 신고에서 부터 어린 학생들의 단순 장난성 신고, 상습 주취자의 횡설수설하는 거짓신고,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 허위신고에 이르기까지 그 유형도 각양각색이다.

경찰 본연의 임무가 시민의 안전이기에 우리 경찰에서는 허위신고라 할지라도 신고자 한사람 한사람을 의심할 수 없고 또한 범죄신고시 작은 단서라도 찾기 위해 많은 경찰력을 동원해 총력대응을 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력이 허위신고에 투입될 때 실제로 위험에 처한 다른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 하는 아찔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신고는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안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술에 취해 특별한 내용도 없이 횡설수설하면서 있지도 않은 범죄피해를 가장하여 불필요한 출동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에 해당하여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에서 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강력한 대응과 많은 홍보를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허위신고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112 허위신고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치안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경찰에게는 주민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허위신고로 인해 내 가족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생각과 더불어“허위신고”는 더 이상 장난이 아닌“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더욱더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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