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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의 무법자 보복·난폭운전은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에도 여전히 도로위에 만연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복운전 뿐만 아니라 난폭운전도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올해 2월 12부터 시행되었다. 또한 고속도로 지정·전용차로 위반, 갓길통행, 난폭운전 등을 단속하기 위한 암행순찰차제도를 도입, 시범 운영 중이며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난폭운전은 불특정한 다수를 대상으로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야기하는 경우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금지위반, 진로변경 금지위반, 급제동, 앞지르기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발생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앞차가 늦게 간다고 차량 뒤에 바짝 붙어서 경음기를 지속적·반복적으로 누르는 행위, 차량들 사이로 잇따라 급차로 변경을 하면서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행위, 중앙선 침범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앞지르기 하는 행위 등이 있다.
난폭운전으로 단속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입건 시 벌점 40점(40일 면허정지), 구속 시 면허 취소가 된다.
난폭운전 신고는 112신고, 국민신문고 뿐만 아니라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가 있어 발생 즉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동영상 등을 첨부, 신고 할 수 있다.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나 자신부터 난폭운전은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엄연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운전자 간의 운전예절을 지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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