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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잔도 용납못해” 음주운전 처벌강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도 단속에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운전대를 잡아 무고한 희생자들을 만들어 내는 아주 죄질이 나쁜 범죄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2만4천399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10%를 넘는 비율을 차지했다. 이에 최근 검찰, 경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음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발표하였다.
강화된 처벌 기준 내용을 보면 음주운전 단속 강화, 면허취소 수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상해·사망사고를 일으키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받고,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나 음주운전을 유발한 사람은 물론 술을 판 업주 까지 방조범이나 공범으로 적극 처벌, 과거 명확한 몰수 기준이 없어 상습 음주 전과자가 차량을 빼앗기지 않고 계속 운전을 할 수 있었지만 강화된 처벌기준에서는 최근 5년간 5회 이상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등에는 차량이 몰수되며 몰수된 차량은 국가에 귀속되어 처분 (다만, 5번째 음주운전 적발 시 남의 차나 렌터카를 몰고 있었다면 해당 차량은 몰수 대상에서 제외)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차량몰수의 경우 처벌 정도가 과하다는 여론이 있으나 실제 미국에서 차량압수를 시행하고 음주운전 25%,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38.5%가 줄었다는 조사결과가 있기에 앞으로의 음주운전 근절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은 살인죄와 같이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고 한 가정을 붕괴시킬 수 있는 무서운 범죄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내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홈파킹, 대리운전 불러주기 등의 운동에 동참하고, 지금 내가 잡은 운전대가 누군가의 목숨줄 이라는 인식을 가진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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