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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의 비리를 규제 강화하는 반부패법으로 첫 제안자의 이를 따 일명, 김영란 법이라 부르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후 부정청탁금지법) 이 2015. 3. 27일 제정되어 2016. 9. 28일 시행 예정으로 이 사회 여론이 뜨겁다.
제정 이유를 보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공직자의 부패, 비리 사건으로 공직에 대한 신뢰와 청렴성이 위기 상황에 도달하여 있고, 이 또한 공정사회, 선진 일류국가 진입을 저해하는 장애물로 발전하고 있지만, 이에 대처할 특별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으로 이에 따른 공직자들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장애물인 부정청탁 관행을 차단하고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 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것이다.
입법 과정은 2010년 “스폰서 검사”와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을 계기로 기존의 법으로 처벌 불가하여 만든 법이다.
또한 “이들 사건이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없다” 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자 대가성 확인되지 않아도 금품 수수하면 처벌 여론 등으로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정사회 구현, 국민과 함께 하는 청렴 확산 방안을 첫 제안하였다.
2012년 권익위는 입법예고, 법무부 등 부처간 이견으로 진통 겪고, 2013년 7월 국무회의 통과, 국회 제출 표류하다 2014. 5월 세월호 참사로 “관피아” 문제되어 본격적인 불이 붙어 2015. 3.3일 국회 통과, 2015. 3. 27일 제정, 2016. 7. 28일자 헌법재판소의 김영란 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으로 9. 28일 시행 예정이다.
그러면 제안자인 김영란은 누구인가 ?
판사를 거쳐 사법 사상 첫 여성 대법관이었고, 검사 시절 청소년 보호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아 청소년 전문가였던 강지원 변호사가 남편으로, 2012년 남편 강지원 변호사가 대선 출마 선언하자 국민권익위원장을 사퇴한 인물이다.
주요 내용 요지를 소개하면,
- 직무에 관련성 관계없이 금품수수 처벌하는데,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 금품 받으면 직무 관련 없이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금품 제공자도 동일하게 처벌하며, 공직자의 배우자를 통한 금품 수수도 금지했으며,
- 이 경우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아는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 시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 등 감경, 면제받을 수 있다.
- 식사기준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의 상한액을 금품의 범위로 정했으며(3:5:10), 초과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 또한 부정청탁은 돈이 건너가지 않아도 처벌 대상으로 인허가 및 입찰경매 등 직무상 비밀 누설 요구 등 15가지로 정했다.
식사대접, 명절 선물 등 위축되어 내부경기 등 경제적 손실가중, 농축산업계 농축산물 제외 또는 상한액 재검토 주장, 국회의원도 김영란 법에 적용 받도록 수정, 언론사와 사립학교 포함 등 일부 논란 있지만, 일부 개선은 필요하나 “부패척결” 이라는 법 취지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찬성 여론 지배적이다.
각종 인·허가 민원 등 공직 문화에서 우리나라의 못된 관습인 학연, 지연, 혈연 등은 이 기회에 개혁되어야 할 부분이며, 우리나라의 부패 인식지수는 100점 만점에 56점(168개국 중 37위), OECD 회원국 34개국 중 27위 하위권에 있다는 사실 인식하고, 모든 공직자는 적극적인 실천과 부정청탁, 금품 제공 없는 깨끗한 사회 실현을 위해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에서 “청렴은 목민관의 기본임무이자 모든 선덕의 원천과 뿌리” 라고 했듯이, 청렴은 모든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기본 덕목을 교훈으로 삼고, 청렴한 국가는 망한 나라가 없다는 교훈을 기억하여야 하며 모든 국민은 철저한 감시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누구도 부정청탁, 금품수수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주기 전 30초, 받기 전 30초, 30초의 생각이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 문화의 튼튼한 기초가 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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