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교육/생활
- 지역뉴스
- 기획
- 오피니언
- 사람들
- 포토,영상
- 관심소식
요즘 뉴스를 보고 있으면 학대받고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을뿐더러 최근에도 어린 아이에 대한 부모의 감금, 폭행과 먹을거리를 주지 않고 굶긴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고 온 국민이 크게 분노하여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이들의 영혼을 짓밟는 아동학대는 단순히 이런 신체적인 학대만이 전부가 아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하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에는 신체적인 학대 뿐 아니라 아동이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행위, 경멸적 언어폭력을 가하는 행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결한 환경 또는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학습에 필요한 지도나 지원을 하지 않는 행위도 광범위하게 포함된다고 한다.
한편 유아원 등지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는 극히 일부분인 반면 아동학대의 80% 이상이 가정 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우리 주변의 이웃에 대한 관심과 세심한 관찰을 통해 적극적인 신고로 실천한다면 강도 높은 경찰의 대응으로 패륜적인 제2의 울산 ·칠곡 계모사건, 인천 아동학대 사건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Copyrights ⓒ 전북타임즈 & jeonbuktimes.bstor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