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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어른신들의 보행습관을 보면 진행하는 차량에 아랑곳하지 않고 앞만 보고 좌우를 살피지 않은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또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불감증에 그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
최근 2015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노인 보행자 사망이 전체의 20%를 차지해 인구 10만 명당 OECD 회원국 평균 5배에 육박하는 등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창 지역에서도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3명이 노인이었다. 주로 노년층이 농사를 짓고 있는 농촌지역은 교통사고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농기계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발생하는 교통사고, 야간에 경운기 뒷면에 발광시설이 없어 발생하는 추돌사고,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 많은 사고가 발생한다.
이에 경찰에서는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인들이 많이 다니는 마을 통과도로 제한속도를 60km에서 40km로 하향 조정하고, 경로당을 순회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도로상에서의 위반행위를 강력히 단속하여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운전자는 노인들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 특성을 무시한 운전행위를 삼가고 노인들이 걸어 다니는 도로에서는 서행 운전하여 노인들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노인의 경우 일출전이나 야간 외출시는 밝은 색상의 옷을 착용하고 야광지팡이를 사용하여 안타까운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자발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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