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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운전 법 개정 시급

요즘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취미나 자신의 건강상의 이유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처럼 자전거를 이용하는 문화의식이 높아지면서 자전거 음주 운전자들도 늘어나고 비례적으로 교통사고 발생도 증가하는 실정이다. 특히 요즘에는 해질 무렵 자전거를 타고 술을 한 잔 하러 가는 사람도 많아 자전거 음주 운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현재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연평균 자전거 교통사고로 부상당한 사람은 1만명이 넘었고 전체 교통사고에서 자전거 교통사고가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도로교통법 ‘제50조 8항은 자전거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처벌할 수 없는 훈시규정이다. 또 도로교통법 제44조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건설기계 포함)운전을 금지‘하고 있지만 여기에 자전거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듯 자전거 관련 법 규정이 미비하고 처벌조항도 없어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 발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법을 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자전거는 면허증 없이도 누구나 운전이 가능하지만 도로교통법 제2조에 의거 ‘차’에 속하므로 시민들 또한 ‘보행자’가 아닌 ‘차’라는 인식을 가지고 자전거를 이용 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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