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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흉기 보복운전, 양보와 배려심 중요

상대 차가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 등으로 상대 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 보복운전 입건자들이 하루 7명 꼴로 그 위험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의도적·고의적으로 위협하는 운전행위로 불특정 다수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난폭운전과 구분된다.

 

 

 보복운전의 유형으로는 급가속, 급정지, 도로 한 가운데 차를 세워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 지그재그 운전 등 의도적으로 충돌 및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그 중, 급제동·급감속 유형이 거의 절반을 차지해 사고 위험성 또한 크다.

 

 

 보복운전의 처벌기준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범죄를 저지르는 운전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보복운전을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 생각하지 않는 안일함과 안전불감증도 문제다. 심지어 지난달 광주에서는 더욱 조심히 운전해야 할 유치원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고 급정거 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일이 발생했다.

 

 

 빈번해진 보복운전 피해를 입을 시에는 국번 없이 112에 전화나 문자 신고를 해 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에 인계하거나, 개인 블랙박스 영상을 사이버경찰청 신고 코너 또는 국민제보앱‘목격자를 찾습니다’에 신고하면 된다.

 

 

 보복운전을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에 앞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매너운전이다. 사소하지만 안전거리 확보, 미리 방향 지시등을 켜기, 비상등으로 고마움과 미안함을 표시하는 등의 배려하는 운전을 한다면 보복운전은 줄어들 수 있다.

 

 

 모든 운전자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타인에게 위험을 가하는 보복운전의 위험성을 깨닫고 안전운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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