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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 대열운행, 사라져야 할 불법 관행

 지난 5월 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에서 일어난 9중추돌사고로 버스 사이에 껴 있던 모닝 승용차 탑승객 4명 모두가 숨진 일을 다들 기억할 것이다. 수련회를 가던 중학생들이 나눠 타고 있던 버스들의 대열운행이 부른 참사였다.

 단체로 움직이는 관광버스는 정해진 단체 일정을 이유로 모든 차량이 목적지에 동시 도착하기를 원한다. 이를 위해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고 일행 이외 차량이 끼어드는 것을 막아 대열운행 하게 되는데, 이는 법규 위반이다.

 대열운행은 주변 운전자들에게 위협을 주는 등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요소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열운행이 적발되면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안전거리 확보 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 운송사업자는 여객운수법에 의한 대열운행 위반으로 사업일부정지와 과징금 등 각각 처벌을 받게 된다.

 단속에 앞서 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들의 사고(思考)전환이다. 운전자들은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으면 사고의 위험성과 피해가 커진다는 것을 명심하고 버스를 운행해야 한다. 관광버스 이용객들의 생각 또한 마찬가지로 바뀌어야 한다. 일정 맞추기에 급급해 늦는다고 불만을 제기하기보다 운전자들이 안전운행 할 수 있는 여유와 당부를 줘야 한다.

 매년 이어지고 있는 대열운행으로 인한 추돌사고는 아직도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보여준다. 관광버스 한 대에는 수십 명이 타기 때문에 이들의 대열운형은 연쇄추돌사고, 대형 인명사고 등 대형 참사로 연결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

 일정보다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관광버스의 대열운행은 하루 빨리 사라져야 할 관행이다. 사업자, 운전자 그리고 사용자 모두의 생각전환으로 안전한 교통문화가 신속히 자리잡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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