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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들이 놓치기 쉬운 뜻밖의 교통 법규 6가지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범칙금, 벌금 3가지를 돈을 지불해야한다. 과태료는 법위반이 아닌 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 징계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고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을 때 일어나는 경범죄로서 벌점이 부과되기도 한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엔 즉결심판으로 넘어가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게 될 수도 있다. 벌금은 가장 엄중한 것으로 과태료 및 범칙금과 다르게 전과기록까지 남는다. 운전자들이 잘 몰라서 어기게 되는 대표적인 여섯가지 과태료 및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별로 덥지 않은데 공회전을 하면 과태료 5만원이다.온도가 27'c가 넘지 않았는데 시동을 5분간 걸면 과태료 5만원을 내야 한다. 외부기온 5~27‘c에서 자동차 시동을 켠 상태로 주정차하면 첫 번째 적발시 경고, 공회전이 5분이상 지속될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환경부는 오는 9월까지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둘째, 고인 물 튀게 하기는 과태료 2만원이다.그 만큼 남을 배려하는 운전 태도가 필요하다는 뜻인지도 모르겠다. 가끔 웅덩이나 전날 비로 인해 고인 물을 무심코 운행해서 빗물을 인도로 튀게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로 인해 행인이 옷이 젖거나 더러워지는 등,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이 또한 고의적인 의도가 없더라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이다. 피해자가 차량번호를 신고할 경우에는 세탁비까지 청구할 수 있다.


셋째, 애완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경우는 범칙금 4~5만원이다.
이 행위가 불법이란 사실은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모르고 있다. 적발될 경우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한다.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는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다른바 없다고 도로교통공단을 강하게 경고한다. 시야를 방해하거나, 주의를 산만히 하여 사고발생 위험을 높이기 때문이다.


넷째, 짙은 썬팅은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새 차를 사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썬팅이다. 자외선차단과 사생활 보호가 이유인 썬팅은 전면과 좌우 창문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70%와 40%로 정해두었다. 이보다 낮으면 안전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섯째,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범칙금 6~7만원, 벌점 15점이다.
현대 스몸비, 즉 스마트 좀비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스마트폰은 많은 중독 현상을 낳았다.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졸음 및 음주운전과 비슷한 수준의 중대 법규위반으로 여길 만큼 적발 시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여섯째, 도로에서 시비, 싸움 등으로 다른 차량 통해 방해는 과태료 4~5만원이다.
지난 28일부터 보복 운전에 대한 처벌은 면허취소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강화됐다. 이에 앞서 도로교통법은 도로에 차를 세우고 싸움이나 시비를 걸면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운전자에게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이라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요즘, 뉴스나 신문에선 여기저기 교통사고가 보도 되고 있다. 조금만 주의를 했더라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다. 위에 6가지, 운전자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준수하여 , 나를 비롯한 모두의 안전운행을 지켜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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