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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없는 안전한 고속도로 만들기

 우리가 고속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고속도로 노면상에 떨어진 적재물과 위험한 적재차량으로 인하여 깜짝 놀라고 다급한 경우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에서는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하여 화물차량 진입 시에 적재물의 적재 상태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단속 유형을 살펴보면 편중 적재, 적재함개방, 스페어타이어 고정불량, 적재함청소 불량, 액체 방류차량, 차량 휴대품 관리소홀, 덮개미설치 차량, 등이 있다. 상기 위반차량 진입 시에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에서는 수년에 걸쳐 계도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아 고발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위반시 4~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화물운전자는 신중하고 안전하게 적재하여 본인 및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 다른 운전자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고속도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적재 상태가 불량한 차량이나 고속도로 주행시에 불편사항이 있다면 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 또는 112로 연락해 적재불량 차량과 현재 위치를 알려주어 신고하면 된다.

사고 없는 안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모두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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