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지원제도란 헌법 제30조(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거하여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해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구조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가정폭력·아동학대·성폭력 등 흉악한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이 늘어나면서 피해자 인권에 대한 관심 또한 늘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지난해를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로 지정하고 각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여 피해자를 대상으로 심리적·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피해자전담경찰관은 범죄 직후 피해자를 초기 상담하여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고 강력 범죄 피해뿐만 아니라 폭행·상해·가정폭력 등의 범죄 피해자에게 맞춤형 지원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과거 피의자 인권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경찰은 심리상담 등 전문교육을 통해 피해자전담경찰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 신변보호정책 시행, 범죄피해현장 정리, 임시숙소 운영 등 다양한 피해자 보호 지원제도를 운영하여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해서 힘쓰고 있다.
이 밖에도 피해자의 내·외적 상처 치료를 위해서 해바라기센터나 성폭력 상담소를 통한 회복지원제도를 운영하여 치료 및 검사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하고, 피해자의 심리를 평가하고 상담할 수 있는 지원 단체를 통해 피해자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범죄 피해자들은 이미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많은 충격을 받아 2차 피해에 취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세심하게 신경써야한다.
2차 피해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도움을 준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가족 및 이웃들의 관심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범죄피해자지원제도의 도움을 받아 범죄로 인해 받은 상처들을 하루빨리 극복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