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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제대로 알고 예방하자

언론과 인터넷에서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해 예방홍보를 펼치고 있지만, 날이 갈수록 교묘하고 지능화되는 수법에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예금계좌 개설이 까다로워지고 예금인출 지연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존 수법이 통하지 않자 현금을 찾아 집안의 특정 장소에 보관하라고 한 뒤 이를 가져가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챙기는 이른바 ‘대면형 보이스피싱’ 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도내 곳곳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파악한 후 예금보호 등의 이유로 현금을 인출하여 집안 냉장고에 보관하도록 지시 한 후 이를 절취하는 사건이 여러차례 발생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상대적으로 정보에 취약한 노인층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유형과 피해사례를 홍보하고 경찰관서 전광판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문구를 현출시키는 등의 홍보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금융기관에는 고액을 인출·이체하거나 특이사항을 발견할 경우 112에 신고토록 당부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 스스로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심을 갖는 것이 최우선일 것이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고 개인 PC에는 보안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여 최신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둘째, 자녀가 납치 되었다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를 대비 평소 자녀의 친구, 지인들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한다.

셋째, 관공서·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와 같은 전화를 받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예방법을 잘 숙지하여 날이 갈수록 진화해가는 보이스피싱에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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