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방관하지 마세요, 가정폭력 명백한 범죄입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부모자식간, 부부사이 등) 사이에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은 흔히 만취상태인 가장의 언어 및 신체폭력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현실이며 이외에도 부부간 갈등으로 남편의 폭력, 부모 자식간 폭력 등이 있다. 이러한 가정폭력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자란 아이들은 학교폭력, 청소년비행, 나아가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까지 저지르게 될 가능성이 높아 관심이 필요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가정폭력을 사회4대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으로 지정하여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경찰도 가정폭력은 재범가능성이 높은중요범죄로 분류하여 사건 처리 시에도 신중에 신중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가정폭력을 ‘집안일’로 여겨 신고하는걸 부끄럽게 여기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2014년 22만7609건, 15년 22만 772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지만, 실제로 피해자들이 신고한 경우는 8.3%에 불과하다고 한다.

가정폭력으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형사처벌로 인해 가정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거나 동네에 소문이 퍼져 자녀들이 손가락질 받게 될 것을 걱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정폭력 가해자가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다. 가정보호사건을 통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이로 인해 무너진 가정의 평화를 회복하여 건강한 가정을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112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에 연락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신고나 상담을 받는 것이 부끄럽다거나 쉬쉬하며 방관하던 시대는 지났다.

진정으로 건강한 가족을 지키고 싶다면 이제 더 이상 가정폭력이 ‘집안일’이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근절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