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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주취소란은 범죄임을 인식해야

 술자리가 잦아드는 연말연시 , 관공서에서는 ‘주태백’ 비상이 걸렸다. 주·야간불문하고 "술에 취한 사람이 누워있다", "술에 취한 사람이 난동을 부린다"와 같은 주취자 관련 112신고가 빗발치고 있다. 오죽하면 난동을 피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습주취자명부가 생길 정도이다.

 주취자 신고 발생시, 경찰의 입장에서는 주취자의 생명, 재산 등의 피해를 우려해 무조건 신고출동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장도착하여 인적사항이 파악된 주취자에 대해서는 가족에게 인계하거나, 주소지 파악하여 안전귀가 시키곤 하는데 주취사건 처리시간이 짧게는 2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 이처럼 단순 주취부터 행패소란을 부리는 주취자까지 이와 관련한 112신고는 전체신고의 30~40%를 차지할 만큼 비율이 높으며, 그로 인한 경찰력의 낭비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취소란관련 경범죄 처벌법을 강화하였다. 2013년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3항에 의하면 관공서 주취소란은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이르지 않는 위력 수준의 행위로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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