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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1일 '동진강낙농축협장재선거 선거일'

2016년 12월 21일은 동진강낙농축산업협동조합장 재선거일 이다.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치러야 하다 보니 촉박하게 선거준비를 하는사무실은 분주하다. 지난달 30일은 입후보안내설명회를 하였고 지난 6일과 7일은 후보자등록기간이였다. 김제시선관위는 양일동안 후보자등록을 마무리하고 선거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갑작스레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선거분위기가 저조한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실시했던 동시조합장선거와 비교하면 매우 차분한 선거분위기 이다. 동진강낙농축협의 관할구역은 군산, 익산, 김제, 정읍, 고창, 부안으로 조합원은 대략 240여명이다. 비교적 적은 조합원이 6개 구시군에 분산되어 있다. 선거의 실시여부를 묻기도 하고, 누구에게 투표해야 할지 모른다고 말하는 조합원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공직선거법 적용과 달리 조합장선거는 공공단체의위탁선거에관한법률의 규제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의위탁선거에관한법률은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방법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또한 선거운동이 가능한 주체의 경우도 후보자만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도 금지하고 있다. 때문에 누가 조합원이고 누가 후보자인지 알수 없다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온다.

 

이러한 상황은 자칫 돈선거나 금품제공행위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한층 은밀해져 가는 선거인 매수행위나 기부행위 등을 볼 때 현재의 선거분위기와 조합원의 기대심리 등이 서로 맞물려 돈선거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다. 또한 현재 후보자 등록상황을 보면 서로 다른 4개의 구시군에서 한명씩 후보자등록을 하였다. 이는 자칫 소지역주의를 부를수 있다. 내 지역 출신 후보자를 뽑자는 생각에 앞서 조합의 발전이나 후보자의 정책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지역 지향적 투표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불법선거나 지역주의에 의한 투표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재선거로 인해 조합은 적지않은 재선거 선거경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조합의 이미지 또한 하락하여 재선거에 따른 조합의 손해는 한두가지가 아닐 것이다. 조합의 손실은 조합원 개인 출자의 마이너스가 될수 있다. 이는 결코 조합원 개인과 조합장선거가 무관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조합원은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비교하여 투표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나랑 상관도 없는데 무슨 투표냐, 시간도 없고 바쁜데 무슨 투표냐라고 생각할수도 있다. 하지만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임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2015년도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동진강낙농축협은 조합원 283명중 275명이 투표하여 97%라는 비교적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후보자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었다. 2005년에 조합장 선거를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하기 시작하면서 10년의 시간이 좀 넘은거 같다. 이제 조합장 선거도 많이 변화되었고 그 변화의 분위기도 여러 곳에서 감지되는거 같다. 이번 재선거가 그간의 기조를 완성하는 명품선거가 되길 빌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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