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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음주운전을 지양하자

12월의 중순에 접어들며 직장 회식 등 약속이 늘어나고 있다. 회식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술. 술은 일상생활에서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지친 일상의 탈출구가 된다. 하지만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선택하는데,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미수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큰 범죄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자연스럽게 졸음운전으로 이어지고 인적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음주운전의 피해자 혹은 가해자는 사고로 평생 불구의 삶을 살 수도 있다. 사회적으로 음주운전 지양 분위기가 조성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실시간으로 음주운전 단속 구간을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까지 있다니 아이러니할 뿐이다.

경찰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과 주·야간을 가리지 않는 꾸준한 음주운전 단속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는 줄어들지 않고 있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중대한 범죄임을 알면서도 음주운전의 유혹에 빠져들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기준은 0.05%로 다른 선진국들(일본 0.03%, 미국 0.03% 등)과 비교하면 너무 관대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4월25일부터 면허 취소 수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음주 운전으로 상해, 사망사고를 일으키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고, 상습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차량 몰수 대상이 된다. 이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나 음주운전을 유발한 사람도 음주운전 방조범 또는 음주 교통사고의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면허 정지, 취소 등 행정상 불이익이 기다리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자신에게 돌아올 경제적 손실과 심적 고통 등 헤아릴 수 없는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무모한 것이 바로 음주운전인 것이다. 음주운전은 한 사람의 실수가 아닌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할 사회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음주운전 근절에 동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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