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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의 약속 점멸 신호에 대해 아시나요?

불필요한 신호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설치된 점멸 신호등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 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점멸신호에 대해 모르고 , 또 잘 지키지 않고 있다.

16일 전북 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 설치된 점멸 신호등은 모두 2035곳으로 1547개는 교차로에 설치돼 있으며 488개는 단일 도로에 설치돼 운영 중에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제 6조 2항에 따르면 황색등화의 점멸일 때는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적색 등화의 점멸일 때는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 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쉽게 말해 황색 점멸은 서행으로 통과, 적색 점멸은 일시 정지 후 통과다. 법상 일시정지란 차의 운전자가 그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하며 서행이란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서행은 특별히 속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이를 무시하고 지나치거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의 교통사고가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북에서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점멸 신호 교통사고는 1806건으로 65명이 사망했고 3315명이 부상을 입었다.

올해 현재까지도 476건이 발생했으며 20명이 숨지고 86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심야나 휴일같이 교통량이 크게 줄어드는 시간대에도 고정 주기의 신호등을 운영하여 차나 보행자가 없는데도 오랜 신호를 기다려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런 교통의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해 점멸신호가 생겨났다.

차량이 적은 교차로와 시간대에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여주어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도입되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점멸신호는 교통소통이 개선되고 불필요한 신호대기시간이 감소하여 공회전이 줄어들어 연료가 절약되고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든다. 또 점멸신호를 잘 지키면 교통사고도 줄어들고 과속도 못하고 서로 배려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이 조성된다고 한다.

점멸신호를 지키지 않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는 신호 위반 행위다. 신호위반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예외 조항에 해당되므로 차량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11개 중과실에 해당돼 형사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사항이다. 편리함을 위해 정해진 교통 환경 속에서의 약속이므로, 약속을 준수하는 의무도 함께 지켜야 한다.

신호대기 없는 점멸신호니까 마음대로 달려도 된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보행자와 다른 차량을 더욱 주의해서 달려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또 황색과 적색, 고작 2가지 점멸 신호를 이해하지 못하여 불편과 불이익을 당하는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규정을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 신호등의 약속, 준수만하면 모두에게 안전한 교통 환경이 조성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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