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제도가 도입되고 수사가 심화됐지만, 대면편취형·절도형 등 각종 신종수법으로 인해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지고, 금융기관들이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연인출시간을 10분에서 30분으로 확대하고, 지연인출기준액도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추는 등 지연인출제도가 강화되며 대면편취형과 절도형 등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가로채거나, 집안에 보관된 현금을 훔쳐가는 신종수법이 기승이다.
그 중, 최근 노인들을 대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절도형 보이스피싱은 보이스피싱과 침입절도가 결합된 범죄로서, 금융감독원과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어르신들이 직접 은행 예금을 찾아 냉장고 등 집안에 보관하게 한 뒤 그 집에 침입해 돈을 훔쳐가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다.
하루가 다르게 진화되고 있는 각종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할 수는 없을까?
먼저, 계좌번호·카드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에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 최근에는 우체국을 사칭해 ARS 전화를 통해 허위 소포 도착 등을 미끼로 집주소, 전화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기도 하니 주의해야 한다.
세금 또는 보험료를 환급해준다며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것 또한 보이스피싱이니 곧바로 112나 금융감독원 1332 등에 신고해야 한다.
혹시 개인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더라도 사실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하고,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절대 전화로 개인정보를 물어보지 않는 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가 해답이다. 항상 주의하여 날로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