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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 노숙행위 위험천만

연일 영하의 한파가 기승을 부리는데 만취해 길거리에 쓰러져 잠을 잘 경우 안전사고와 각종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주취자가 영하의 날씨에 체온이 35℃이하로 떨어지면 저체온증이 나타나고 장기간 방치될 경우 심혈관 질환을 악화시켜 생명까지도 위협 받을 수 있다.

 특히, 50세 이후 장년층은 젊은 사람보다 추위극복 능력이 급격히 떨어져 저체온 증에 걸리기 쉽고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발생할 경우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아 신속히 응급조치를 받지 못하고 급기야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또한 심야시간 도로상에 주취 자가 쓰러져 있을 경우 운전자들에게 식별이 어려워 인명사고 및 뺑소니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고, 소매치기를 당하거나 동료로 가장해 금품을 훔치는 아리랑치기 및 퍽치기강도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기도 한다.

 경찰에서는 민생침해 범죄 예방의 일환으로 노숙자와 주취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상가일대 및 주택가 골목의 순찰을 강화하고 119와 협조해 신속한 보건의료기관 인계 등 적극적 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새해 절제하는 음주습관을 기르고, 혹시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하는 노숙자나 주취자 발견 시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 119에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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