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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설 연휴, 고속도로 갓길에서 타이어를 교체하던 운전자와 견인차량이 뒤따르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등 고속도로 갓길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고 대부분이 차량 고장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정차한 차를 뒤에서 고속으로 들이받는 식인지라 대형 인명사고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 갓길 교통사고는 지난 5년간 해마다 30건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65명의 사람들이 사망하고 122명이 부상을 당했다. 갓길 교통사고 치사율은 40%대로, 일반도로에 비해 4배나 높다.
갓길 통행은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나 도로유지 보수 등 작업차량 외엔 금지되어 있지만, 갓길 주행 단속은 급증했다. 또한, 현행법상 차량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갓길 주·정차를 할 수 있음에도 갓길에 차를 세운 뒤 휴식을 취하는 경우도 많다. 고속도로 갓길을 안전지대라고 여기는 안전 불감증 문제가 크다.
어쩔 수 없이 갓길에 차를 세우더라도 주의사항은 꼭 지켜야 한다. 삼각대를 주간에는 차량 후방 100m, 야간에는 200m에 설치해 뒤에서 오는 차에 정차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를 어길 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여기에 비상등을 켜고 삼각대와 차량 사이에 안전고깔을 설치하는 것이 권고사항이다.
또한, 비상상황 발생 시 갓길에 차를 세우더라도 운전자와 동승자는 가드레일 밖으로 신속히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갓길에서 대기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갓길 사고는 졸음 또는 음주운전에 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심해서는 안 되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운전자들의 갓길 주·정차 및 운행에 대한 규칙 준수와 더불어 갓길까지 전방을 주의하는 안전운행으로 갓길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자리 잡을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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