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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국민안전과 민생질서를 어지럽히는 3대 반칙행위로 생활반칙, 교통반칙, 사이버반칙을 규정하고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이중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반칙의 경우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얌체운전을 말한다.
음주운전의 경위 취약 시간대인 새벽2∼6시에 경찰서 별 주 1회 이상 단속을 하되 20∼30분 단위로 이동하는 스팟 이동식 단속을 적극 활용하며 주1회 이상 시간대를 불문하고 일제단속도 벌어진다.
난폭·보복운전에 대해서는 암행 순찰차나 공익신고를 활용 집중 단속하고 상습범이나 중상해를 야기한 경우 구속수사와 차량압수 등 처벌을 강화 한다고 한다.
지정차로위반, 끼어들기, 꼬리물기, 신호위반 같은 교통제증과 안전운행을 위협하는 얌체운전도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어린이나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교통 반칙행위로부터 보호하고 고질적인 무질서를 척결하여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이야 말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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