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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배달서비스 어플이 인기를 얻고 배달음식 주문이 늘면서 한 업주 밑에서 배달을 하기보다 여러 곳의 배달을 대행해주는 ‘배달대행알바’가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배달 아르바이트는 비교적 높은 시급과 원동기 면허만 있으면 가능하지만 원동기 면허 소지 확인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고, 운전 실력 역시 검증되지 않은 채 고용되는 경우가 많아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사각지대이기도 하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면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면허가 있는 청소년들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 하지만 오토바이를 타보고 싶은 호기심 또는 지인 대신을 이유로 면허도 없이 일을 하는 청소년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청소년들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채 일을 해야 하는 제도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청소년 교통사고의 70%이상이 신호위반,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있어났다. 청소년들이 15분 배달 제한과 월급이 아닌 건당 벌어가는 수입방식에서 한 건이라도 더 벌기위해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위험하다.
2012~2014년 음식배달 중 오토바이 사고로 다친 자들 중 약 30%가 17~19세 청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도 되지 않는 배달 대행 청소년들만이 산재보험에 가입된 실정이다. ‘배달 대행 알바’는 청소년들이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형식으로 등록해 이뤄지고 있다. 특정 음식점에 고용되어 배달을 하는 것이 아니어서 안전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청소년들의 안전이 사각지대에 놓여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하루빨리 제도개선으로 청소년들이 안전을 보장받고 더 이상 목숨을 담보로 하는 질주를 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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