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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국민안전과 민생질서를 어지럽히는 3대 반칙행위로 생활반칙, 교통반칙, 사이버반칙을 규정하고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이중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반칙의 경우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을 말한다.
음주운전의 경위 취약 시간대인 새벽2∼6시에 경찰서 별 주 1회 이상 단속을 하되 20∼30분 단위로 이동하는 스팟 이동식 단속을 적극 활용하며 주·야간, 심야 시간대를 불문하고 일제단속도 벌어진다.
난폭·보복운전에 대해서는 암행 순찰차나 공익신고를 활용 집중 단속하고 상습범이나 중상해를 야기한 경우 구속수사와 차량압수 등 처벌을 강화 한다. 난폭·보복운전 피해를 당하면 블랙박스나 동영상을 확보 국민신문고나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된다.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끼어들기, 교차로 꼬리물기 같은 교통제증과 안전운행을 위협하는 얌체운전도 적극 단속하고 필요시 동영상 촬영 단속도 실시한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어린이나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교통 반칙행위로부터 보호하고 고질적인 무질서를 척결하여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이야 말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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