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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보복·난폭운전' 배려로 예방하자

 경찰에서는 국민으로부터 단속요구가 많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3대 교통반칙행위(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 등)에 대해 2.7부터 5.17까지 집중단속에 돌입했다.


 보복운전이란 특정인을 대상으로 상해·폭행·협박·손괴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고의적인 급제동, 급차선변경, 진로방해 등이 있다. 이러한 보복운전은 단 한 번의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며 형법이 적용되어 사안에 따라 1-10년까지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그 형량이 매우 높다.


 이와 달리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협,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후진·유턴위반, 진로변경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등이 있다. 이러한 위반행위를 두 가지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하며, 도교법이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형사처벌 외에도 행정처분으로 이어져 형사입건시는 벌점 40점, 구속시는 면허가 취소된다.


 옛말에 ‘참을 인 자 세 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속담이 있다.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표출하기 보다는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배려심을 갖고 또한 부득이하게 위험운전을 하게 되었을 경우는 미안함에 대한 인사로 비상등을 켜주는 조그만 배려가 서로간 오해를 없앨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참고로 난폭·보복운전에 대해 경찰청은 간편한 신고를 위해 스마트폰앱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 다른 방법으로는 국민신문고, 인터넷경찰청, 112신고, 가까운 경찰관서에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이러한 신고로 인한 범법행위의 처벌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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