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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길거리나 주택가에서 청소년이 흡연하는 장면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온라인포털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흡연율은 2016년 기준 9.7%로 상당히 높은편이다.
학생들이 담배를 구입할 때 주민등록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할 경우 공문서위조, 동행사죄로 처벌을 할수있지만 이를 담배판매업자가 구별하기 쉽지 않고 단순히 흡연만 했을 경우 담배 구입처를 밝히지 않을 경우 판매업자를 처벌할 수 없고 밝힌다해도 청소년은 처벌할 수 없고 담배를 판매한 업주만 영업정지나 벌금을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업주들의 불만이 많은 게 사실이다.
고의적으로 학생들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주는 처벌 받아야 마땅하지만 대부분 업주가 담배를 사는 사람이 청소년인지 확인하다가 바빠서 실수로 어쩌다 한번 확인을 못하여 처벌받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모든 책임이 업주에게만 돌아가 안타까운 점이 많다.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 흡연을 근절하기 위하 여는 처벌 위주보다는 청소년 대상 교육을 통하여 흡연예방을 할 수 있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한다.
흡연이야말로 다음세대를 이끌어나갈 우리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라나야 할 때 해서는 안 될 것 중에 하나이다.
우리 모두가 우리청소년들이 나의 자녀들이라 생각하고 앞장서서 청소년들이 흡연을 하지 않토록 깊은 관심을 갖고 근절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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