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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 ‘폭력배 횡포’ 참지 말고 신고해야...

 경찰청에서는 지난 2.7.부터 5. 17까지 100일간 바르고 건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생활주변에서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3대(생활교통 사이버)반칙행위’ 근절을 추진주인 가운데 국민들이 평온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곳곳에서 폭행·협박 . 갈취행위를 일삼는 생활주변 폭력배 단속을 강화 하고 있다.

 

3. 3까지 약 1개월간 집중단속 결과 총 1,102명을 검거하고 그 중 221명을 구속하였으며 대부분 폭행·협박을 통해 식대·술값 및 금품을 갈취하거나 이러한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하여 영업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찰청에서는 이란한 생활주변 폭력배 근절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고가 절실함에도 피해자가 불법영업 등으로 약점을 잡혀 신고를 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 행자부 . 문체부 . 복지부. 식약처 . 검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생활주변 폭력배로부터 피해를 입은 신고자의 경미한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 . 행정책임을 면제하는‘경미 범죄 면책제도’를 적극 시행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생활주변 폭력배에게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자발적으로 준법서약서를 작성하면 경찰서 내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면책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동종전과가 없는 경우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입건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업태위반을 통보하지도 않으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라도 검찰에서 ‘준법서약조건부 기소유예’ 조치하고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면제를 요청한다.

 

과거 불법행위에 약점을 잡혀 있으면 피해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번 특별단속을 계기로 생활주변 폭력배의 횡포를 끊어야 한다. 이참에 그동안 형사 . 행정처분을 우려하여 피해 신고나 진술을 하지 못했던 피해자들은 적극적인 신고로 생활주변 폭력배들로부터 당해온 피해의 고리를 끊고 밝고 건강한 생업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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