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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사고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어린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더욱 애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 수는 전체적으로 감소했지만 사망자는 오히려 늘었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10건 중 1건은 스쿨존에서 발생했다. 보행 중 사망사고로 이어진 경우가 가장 많았고, 어린이 차량 승차 중 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수십 명이었다.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변에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 도입됐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과속방지턱이나 제한속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긴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시속30km이하로 운행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는 차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언제 어디에서 뛰어나올지 모르는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운전자의 시야를 가로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자동차 속도 30km 이내 운행, 전 구역 주·정차 금지, 오전 08시부터 오후 20시 까지 △속도위반 △지시위반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위반 △통행금지위반 △주정차위반을 할 경우 벌점 및 범칙금이 일반도로에 비해 2배 부과되고 있다.
단속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 스스로가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운전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신호위반 및 불법 주정차 등 잘못된 운전습관이 아이들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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