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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보다 진화된 스미싱과 파밍 대처방법 꼭 알아두자!

 한번 쯤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누군가가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어 봤을 것 입니다.“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면 남 일처럼 들리지 않는데요, 아무리 주의를 해도 자신이 그런 상황에 닥치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요즈음에는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종 보이스피싱인 “스미싱과 파밍”에 대해서  대처방법과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두면 어떨까요?

 

그럼 이런 범죄들의 명칭인 피싱이 무엇인지? 피싱 (Pishing)이란 1) 기만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의 하나로 2)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거래를 통해 3) 금융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특수사기범죄로서, '피싱사기'란 개인정보를 낚아올린다는 뜻에서 개인정보(Private Date)+낚시(Fishing)을 합성한 신조어입니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이란? 목소리를 통해서 상대방을 낚아서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란 뜻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전형적인 피싱의 형태였던 보이스피싱 보다 “스미싱과 파밍”이라는 신종 사기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먼저 “스미싱(Smishing)”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① ‘무료쿠폰 제공’, ‘돌잔치 초대장’, ‘모바일 청첩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자메시지내 인터넷주소 클릭하면 ②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③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 피해 발생 또는 개인·금융정보 탈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유형은 스미싱에 이용된 변종 악성코드는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가로채는 것에 그치지 않아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피해자 스마트폰에 저장된 주소록 연락처, 사진(주민등록증·보안카드 사본), 공인인증서, 개인정보 등까지 탈취하므로 더 큰 금융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예방법과 대처법에 대해서..? 우선 스미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를 절대 클릭하면 안 됩니다. 지인에게서 온 문자메시지라도 인터넷주소가 포함된 경우 클릭 전에 전화 확인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미확인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 강화하고 이동사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이통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결제금액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기를 당했다면”, 112신고 및 금융기관 콜센터에 신고 하고,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이통사, 게임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사업자에게 제출한 후 악성파일을 삭제해야합니다. 스마트폰 내 ‘다운로드’ 앱 실행 → 문자를 클릭한 시점 이후, 확장자명이 apk인 파일 저장여부 확인 → 해당 apk파일 삭제하고 만약 삭제되지 않는 경우, 휴대전화 서비스센터 방문 또는 스마트폰 초기화하는 것이 좋고. 만약에 금전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스마트폰에 설치된 악성파일 삭제하고 해당 이통사 제공 예방서비스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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