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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 자신신고로 안전한 U-20월드컵을 대비하자

불법무기란 합법적인 허거나 신고 없이 제조, 매매, 소지하는 것으로 민간인의 권총, 소총, 도검 등 총포소지를 자유화 하면 그 무기의 오남용으로 살상 등의 범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대부분의 나라에서 민간인의 무기 소지 등에 대하여 법률로 규제하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1972년부터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합동으로 매년 1회 불법무기류 자신 신고기간 운영하여 불법무기로 인한 강력사건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금년에 대통령선거(5.9)와 내년 U-20월드컵(18.5.20~6.15)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있어 테러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전 국민이 함께하여야 할 때이다.

그래야만 선수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고, 외국의 많은 관객들도 멋진 경기를 관전하기 위해 입국함으로써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서울 오패산 터널 사제 총기사건(16.10.9)이후 마련된 개인소지 총기 안전관리 대책 일환으로 자진신고 기간을 연 1회에서 2회(매년 4월, 9월)로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이번 불법무기 신고사항은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을 허가받지 않고 제조, 판매, 소지한 경우

▶소지허가 이후 미 갱신 사후결격사유 발생(사망, 국외이주, 범죄경력 등)으로 허가취소 된 후, 경찰관서 제출의무 불이행된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을 계속 소지하고 있는 경우

▶제조업자· 판매업자로부터 불법 유통된 경우

▶모의총포 등을 소지하고 있거나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및 각급 군부대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방법은 실물을 신고소에 직접제출 하거나 대리제출 할 수 있다.

또한 자진신고자에 한해서는 원칙적으로 형사책임, 행정책임(허가취소, 과태료)을 면제하고 소지 희망 시 법적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소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진신고 기간(4월)이 지나면 5월부터 집중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고 자진신고하지 않고 있다 적발될 경우 무거운 처벌(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고 또한 제3자가 불법무기 소지자나 은익장소를 신고하면 5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므로 불법이 아닌 적법한 소지로 우리 모두가 총기 등 사고가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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