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앞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끼어들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나 이로 인해 보복운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도로교통법 제38조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등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방향지시등은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목적으로 운전자가 차선을 바꾸거나 우회전 또는 좌회전을 하기 전에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켜 다른 운전자가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다 보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이로 인해 운전자들이 감정이 격해져 보복운전을 하거나 서로 폭행사건이 되기도 한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 준수사항 및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상대 운전자를 배려하는 습관을 가져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