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촌지역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교통수단이나 농사일을 손쉽게 하기 위해 사륜오토바이(일명 사발이)를 구입해 운행하거나 젊은층이 레저용으로 이용 사륜오토바이의 수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사용하는 운전자들은 관련 법규 인식부족으로 사용신고나 운전면허도 필요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따라서 사륜 오토바이는 다음 사항을 주의해서 안전 운행해야 한다.
첫째 사륜오토바이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해 이륜자동차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에 의해 사용신고를 한 후 배기량이 125cc미만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125cc이상은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해야만 운전이 가능하다.
둘째 사륜오토바이는 도로 운행시 음주·무면허운전, 안전모 미착용시 도로교통법에 의거 단속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심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셋째 사륜오토바이는 야간에 전조등과 후미등이 약해 상대차량이 식별하기 어렵고 충돌시 운전자를 보호할수 있는 안전장치가 전혀 없어 야간에 보도나 차도를 지그재그 운전을 하거나 역주행을 해서는 안된다.
사륜오토바이는 농촌에서 농사를 지을 때 편리한 점도 있지만 농민들이 대부분 고령으로 판단미숙, 교통법규 준수의식 결여 등 문제가 있는 것을 감안 면허취득 및 안전모를 착용하여 올바른 법규 준수로 교통사고로 인한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운전이 필요하다.